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인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하고 동업기업의 신고 첨부서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에 추가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새로 생겼어요.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인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별표 6의2)에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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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 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21조제10항제2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별표 6의2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사업화 시설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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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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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전략기술
나라가 중요하게 키우려고 정한 첨단 기술이에요. 이번에 인공지능 분야가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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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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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