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2025-03-2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대여ㆍ구입비용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강의료, 교재비 등으로 정하며,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된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만큼 안분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이용료와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이용료로 간주하며,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에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개발·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등을 적용받는 기업과 납세자에게 공제 대상과 계산 기준, 제출서류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전략기술 연구 인건비를 근무시간 비율로 나눠 공제
연구원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연구와 일반 연구를 함께 하더라도, 그 시간을 구분해 기록해 두면 인건비를 각 업무에 쓴 시간만큼 나눠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일반 연구 시간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시간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액 일반연구개발비로 봐요. 소관 부처는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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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의3제3항(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시설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이 나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료로 보고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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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8조제5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면세점송객용역 환급(제48조의7)과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제52조의3)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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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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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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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2025-03-2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