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8-05-3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9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유형과 방해 행위시 과태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규정 신설안 제9조
설치 대상을「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로 규정함
- 나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규정 신설안 제10조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함
- 다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규정 신설안 제11조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의 행위 태양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규정 신설(안 제9조)
설치 대상을「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로 규정함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규정 신설(안 제10조)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함
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규정 신설(안 제11조)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의 행위 태양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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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4
- 예고 종료2018-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