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7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7호
개정이유 —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사실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 ㅇ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 나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 다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 ㅇ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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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사실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ㅇ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다.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ㅇ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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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6
- 예고 종료2023-02-27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