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05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등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제4조의2가 신설(개정 2021. 1. 5., 시행 2022. 1. 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두도록 함안 제1조의2 제1항
- 나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안 제1조의2제2항
- 다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 관련 민원 처리 등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를 정함안 제1조의2제4항
- 라
기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시설 및 위험물 관련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 및 구성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을 포함해 18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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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해요. 또한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 관련 민원 처리와 질의회신집 발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소방청의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소방본부의 경우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근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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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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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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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4
- 예고 종료2021-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