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3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5호
개정이유 —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0.10.1.법률 제10397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6호에서 「소방기본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재난?재해,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 하도록 함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이 원활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원시에 설치되는 소방서의 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조문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에 따른”으로 하는 등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함(안 제1조). 나.어려운 법령 용어 순화 조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의 용어를 순화(醇化)함(안 제4조제2항,제5조제1항,제7조제3항,제10조). 다.경상남도 창원시에 설치되는 소방서 중 하나의 소방서의 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비고.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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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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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3
- 예고 종료2011-11-23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