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1-30
- 공포
- 2013-02-22
- 시행
- 2013-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구 100만 이상의 소방서는 재난 위험요인?인구?면적?소방대상물?소방활동 등 증가를 고려하여 소방서장에게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직급을 부여하여 각종 대형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
현행 소방서장의 단일직급 체계인 지방소방정 직급을 소방수요?소방 대상물?소방활동 등 증가를 고려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1 개정
- 나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설치근거 마련안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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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소방서장의 단일직급 체계인 지방소방정 직급을 소방수요?소방 대상물?소방활동 등 증가를 고려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표 1 개정)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설치근거 마련(안 별표 2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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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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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1
- 예고 종료2013-01-30
- 공포2013-02-22
- 시행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