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0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2-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29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의 대형ㆍ특수 재난대응 및 소방안전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해소 및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ㆍ도 규칙으로 119출장소를 설치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규모 재난 및 화학ㆍ수난ㆍ산악 등 특수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로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
- 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위기대처 능력함양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로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
- 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민원인 불편해소 및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ㆍ도 규칙으로 119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별표1, 별표2
- 라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배치를 위해 소방서장이 설치하는 119지역대를 시ㆍ도 규칙으로 설치하고 지역대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별표1
- 마
시ㆍ도에서 소방기관 설치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지사 직속의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119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지방소방기관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도지사 직속의 특수대응 및 교육 시설 강화
소관 부처는 대형·특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119특수대응단'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체험관'을 시·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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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서장) 제2항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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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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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대(消防艇隊)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차나 배 등을 운용하는 조직 단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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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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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1
- 예고 종료2021-08-10
- 공포2021-10-14
- 시행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