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호
개정이유 — ○ 지자체 자율성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가직공무원 최소화 추세에 따라 소방교육관할이 인천시만 해당되고, 설치 시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을 기존 국가직‘소방정’에서 지방직인‘지방소방정’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 별표 1에 다음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의제1항 [별표1]
[별표 1] 비고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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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 별표 1에 다음 내용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3조의제1항 [별표1])
- [별표 1] 비고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인천소방학교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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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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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3
- 예고 종료2017-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