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7
- 공포
- 2008-02-12
- 시행
- 2008-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7호
개정이유 — 화재조사 시험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정성 관련 법제 정비계획’에 의거 소방용수조사부 등 문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화재조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부정행위시 조치 등에 관하여 법령상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 나
소방용수조사부, 지리조사부,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함.
- 다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조항 오기를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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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조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부정행위시 조치 등에 관하여 법령상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나. 소방용수조사부, 지리조사부,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함.
다.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조항 오기를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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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7
- 예고 종료2008-01-07
- 공포2008-02-12
- 시행200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