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37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인원 확대 등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하며 한국119청소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가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응시수수료 인상 및 차수별 분리시행규칙 제9조의 4
- 나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과목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에 소방시설 추가시행규칙 별표 3의4
- 다한국119청소년단 사업 범위, 소방청장의 지도 감독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9조의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수료 및 출제 범위 조정과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인상 및 차수별 분리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운영 비용 상승과 응시인원 증가에 따라, 기존 3만 원이었던 수수료를 제1차 시험은 3만 1천 원, 제2차 시험은 3만 5천 원으로 각각 다르게 책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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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9조의4(응시수수료)
변경 전
응시수수료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차시험은 3만1천원, 제2차시험은 3만5천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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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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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제화
어떤 제도나 조직을 법률이나 규칙으로 정하여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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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기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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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