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4
- 공포
- 2008-01-22
- 시행
- 2008-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91호
개정이유 —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쌓는 높이와 바닥면적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형수동식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보강하는 조건으로 특수가연물을 쌓는 높이제한을 현행 10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하고, 바닥면적 제한을 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5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5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3
- 예고 종료2007-12-24
- 공포2008-01-22
- 시행20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