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8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96호
개정이유 — 소방손실보상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미사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액사건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며,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
- 나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은 소방공무원을 그 직위로 임명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소방청장 등(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 다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요건이 명백한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액사건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소액사건 보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손실보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액사건 보상위원회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액사건 보상위원회 신설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요건이 명백한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들로만 구성된 '소액사건 보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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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력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후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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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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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위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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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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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8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