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2018-03-06
- 시행
- 2018-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인력 산정방식에서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등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 산정기준을 도입하여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 중앙과 지방소방간의 업무연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조직모델을 제시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소방력 기준 대상의 확대 및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1)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대테러구조대)에 대한 인력산정기준 마련
2) ‘소방기관’의 범위에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를 추가하고 소방인력 산정기준 도입
- 나소방서 근무요원 배치기준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1) 조직 구성원간의 위화감 감소를 위해 “간부”를 “지휘·감독요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소방서 행정요원을 “행정지원·대응·예방요원”으로 간소화(방호 및 구조·구급요원을 대응요원으로 통합)
2) “현장활동요원”의 범위에 국민접점서비스인 소방특별조사요원과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요원을 추가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현장대응요원”으로 규정
- 다소방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및 인력 산정기준 도입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별표 2, 별표 3
1) 대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최소 전술단위 필수인력 및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별 인력 산정 기준 마련
2) 중앙과 지방소방간의 업무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기관의 하부 조직 명칭 및 사무분장 표준화
- 라
기타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등 소방력기준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소방청훈령) 제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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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2018-03-06
- 시행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