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91호
개정이유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4.26. 일부개정, 2022.10.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별표
3)
1)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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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5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