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42호
개정이유 —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 ㅇ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며,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 나화재조사에 따른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3
- ㅇ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 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 ㅇ
과태료가 감경처분의 대상인 경우,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라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 관련 법령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자에 대한 감경 제한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금액의 하한선 설정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 금액을 법률상 금액의 50% 이상(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으로 설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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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정 항목(별표 3 제2호자목 및 차목)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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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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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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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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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5
- 예고 종료2021-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