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소방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설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명시
소방자동차의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행기록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차량 종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무인방수차 4. 소방화학차 5. 화생방 대응차 6. 소방고가차(高架車) 7. 소형사다리차 8. 재난지휘차 9. 구조차 10. 구급차 11. 화재조사차 12. 조명배연차 1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자동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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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장치
소방자동차의 주행 거리, 속도 등 운행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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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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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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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31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