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78호
개정이유 — 현행법상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소방기본법」 제4조의2에 명시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19330호, '23. 4. 11.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하나의 회선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안 제3조의2제1항
각기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회선은 하나의 회선에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되도록 구축의무 부여
- 나최소 회선 수(數) 규정안 제3조의2제2항
소방정보통신망은 최소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 다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의 점검·관리 의무안 제3조의2제3항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하나의 회선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안 제3조의2제1항)
- 각기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회선은 하나의 회선에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회선으로 전환되도록 구축의무 부여
나. 최소 회선 수(數) 규정(안 제3조의2제2항)
- 소방정보통신망은 최소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다.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의 점검·관리 의무(안 제3조의2제3항)
- 소방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연 1회 이상 점검 의무 부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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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8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