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97호
개정이유 — 가.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활동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활동상황의 기록관리는 구조활동기록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기록관리를 명확히 구분 필요 나. 구조ㆍ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계 법령 서식 정비
- 가생활안전활동 기록관리 근거 마련안 제8조의5
- 나생활안전활동 기록지 신설안 별지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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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안전활동 기록관리 근거 마련(안 제8조의5)
나. 생활안전활동 기록지 신설(안 별지 제3호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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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5
- 예고 종료2023-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