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20-02-20
- 시행
- 2020-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18호
개정이유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소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표지에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 나목의 주차금지를 주·정차금지로 변경하고, 제2호의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기준에 “주정차금지”가 표시된 표지 그림으로 변경하고 비고를 제2호 가목 및 나목으로 변경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주·정차 금지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소방용수표지의 문구와 규격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차금지에서 주·정차금지로 문구 변경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지하에 설치된 소화전이나 저수조의 표지에 적힌 '주차금지'라는 표현을 '주정차금지'로 바꾸어 더 명확하게 알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1호 나목
변경 전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변경 후
맨홀뚜껑에는 백색도료로 "소화전·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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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소방용수표지는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 기간 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게 교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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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방용수시설
화재 진압 시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소화전, 저수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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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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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9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20-02-20
- 시행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