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기준을 정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신설) 나.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효율적인 저장·관리를 위한 운행기록 보관 등의 주체를 정하고, 임의 조작 및 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신설) 다.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의 활용을 위해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및 근거를 정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신설) 라.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 활용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ㆍ분석하는 주체 및 근거를 정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를 소방활동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소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 근거를 정하고자 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신설) 마. 그 밖에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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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31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