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4-04 예고
- 입법예고
- 2018-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30호
개정이유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며,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고,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화재경계지구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재)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다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와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 라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3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4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바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규정 및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기준별지 제1호~제3호서식, 별표4 신설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서식 및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기준을 정함
- 사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마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함
- 아특수법인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자목
(재)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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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1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