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3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3호
개정이유 —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여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마약류 추가 지정 등 마약류 목록 정비안 별표2부터 별표5까지 및 별표8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지정목록에 중복으로 등재된 물질을 삭제하며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 명칭을 정정하고자 함
- 나예고임시마약류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48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으로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세부 부과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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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4
- 예고 종료2018-07-03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