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11-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6호
개정이유 — 가. 철도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철도보안·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나. 철도운영자들의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이 필요하여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정함 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함안 제62조제2항제4호
- 나
교통안전공단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의 업무를 위탁함안 제63조제1항제1의5호
- 다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안 제64조 별표 6)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책임자 및 철도안전운행관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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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