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9-21 예고
- 입법예고
- 201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12호
개정이유 —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우수기관에게 우수운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우수운영자가 아닌 자가 이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시행령 안 별표1) -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의 경우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70만원, 3회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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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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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0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