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07-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10호
개정이유 — 군수품무역대리업 관련 내용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개정 추진됨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기 위함.
- 가시행령(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를 위탁)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규칙 내용 정비안 제9조
- 나
시행령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서류를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관련 서식을 변경함.안 제5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군수품무역대리업 관련 서류를 개선하고, 법령 간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및 서식 개선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시, 기존에 제출하던 보안서약서를 범죄경력조회동의서로 대체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업체 편의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변경 전
②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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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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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행연구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기술, 경제적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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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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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9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