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15호
개정이유 —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 등의 수출·중개업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임.
- 가‘운용성 향상 지원사업’ 관련 성능개량 업무지침 규정 근거 마련안 제19조
1)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제22조(성능개량)에 근거하여,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단순한 개량사항 조치를 위해 통합예산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을 신설(’20. 9월)하여 운영 중이며, 사업 중요성 및 규모 확대를 고려해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과연 및 기품원 등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사업 선정 및 관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56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1) 현재 방위사업법령상에 따라 수리하고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중개업’ 신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규정
2) 신고 서류 간소화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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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