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10-10
- 시행
- 2013-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가방산업체의 공정 효율화 촉진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비원가항목 추가 및 수정제3조제8호, 제9호
1)「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과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을 원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제3조제8호) 2) 기존 제3조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함.(제3조제9호)
- 나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방산업체의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방안 마련제24조제3항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적용하도록 함.
- 다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 세부항목 관련 변경사항 반영제11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4제3항
1) 투하자본보상비가 이윤에서 별도의 원가항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제11조제4항, 제39조의3제2항, 제39조의4제3항에 투하자본보상비를 추가 명시함.
2) 이윤 세부 항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32조의제2항의 변경 이전 문구를 삭제함.
- 라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제도의 일몰기한 도래 반영제39조의3제1항,제2항
1) 일몰기한 도래로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중 간접노무비ㆍ일반관리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제39조의3제1항의 간접노무비ㆍ일반관리비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제2항을 수정함.
- 마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방식 추가제39조의4제1항
1) 원가절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는 원가절감유인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가절감보상계약과 마찬가지로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이 적용을 배제함.
- 바방산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신설제39조의5
1) 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단가를 일정한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 절감이전의 실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단, 원가절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는 원가절감보상계약ㆍ원가절감유인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실적 가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지속적인 원가절감 활동을 위하여 실적가격 인정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일정한 원가절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실적가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함.
- 사방산 중소기업의 원가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지원제39조의6
1) 중소기업이 최근 1년 이내에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 구축시 구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2) 계약목적물의 생산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하여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이윤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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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3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10-10
- 시행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