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8
- 공포
- 2019-12-30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71호
개정이유 — 현재 실발생비용 보상원칙의 방산원가 산정방식을 표준원가(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를 활용한 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이윤산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투하자본보상비를 이윤에 포함안 제2조제18호,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6조, 제39조의6
- 나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 신설안 제2조제19호,제20호, 제16조, 제21조, 제28조
- 다수출관련 일반관리비의 인정 범위를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와 국내ㆍ외 시험평가비 까지 확대 적용안 제18조
- 라방산용역원가 계산 시 「엔지니어링ㆍ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 마직접재료비의 구입재료 및 부품의 단위당 가격기준 적용 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
- 바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등 기타 조문 정리안 제3조, 제23조, 제394조의4, 제3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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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윤산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투하자본보상비를 이윤에 포함(안 제2조제18호,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6조, 제39조의6)
나. 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 신설(안 제2조제19호,제20호, 제16조, 제21조, 제28조)
다. 수출관련 일반관리비의 인정 범위를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와 국내ㆍ외 시험평가비 까지 확대 적용(안 제18조)
라. 방산용역원가 계산 시 「엔지니어링ㆍ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마. 직접재료비의 구입재료 및 부품의 단위당 가격기준 적용 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
바.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등 기타 조문 정리(안 제3조, 제23조, 제394조의4, 제3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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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8
- 예고 종료2019-12-18
- 공포2019-12-30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