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8
- 공포
- 2009-01-07
- 시행
- 2009-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56호
개정이유 — 방산업체의 균등한 가동율을 보장하고 적기 전력화를 위하여 장기계약 체결 전 품질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 승인하에 계약체결전이라도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기술이전 심의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기술이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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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 승인하에 계약체결전이라도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이전 심의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기술이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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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9
- 예고 종료2008-11-18
- 공포2009-01-07
- 시행200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