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4-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4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ㆍ장기ㆍ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따라,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61조의3, 제61조의5 등 신설
- 나방위사업계약에 대한 입찰,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국방조달계약심의회 신설안 제61조의4 신설
- 다방위사업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개산계약 정산, 착수금ㆍ증도금 지급, 지체상금 부과, 계약변경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6 등 신설
- 라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10 신설
- 마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유인방법 등 신설안 제61조의8 신설
- 바청렴서약 대상 확대, 생명ㆍ안전에 영향을 주는 군수품에 대한 정의 구체화 등 기타 방위사업계약에 필요한 사항 반영안 제2조의3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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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