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6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66호
개정이유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 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등 마련
- 나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 다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 라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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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등 마련
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다. 방위사업계약심의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라.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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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7
- 예고 종료2024-06-26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