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86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2.3. 공포, 5.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1)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
2)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
- 나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사유 확대안 제27조
1) 시범획득 사업 등을 통해 군 내 활용성이 확인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일반 획득절차와는 차별화된 절차 적용 필요성 대두
2) 또한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반면,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성 내재
3)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중복된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다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성 강화안 제71조
1)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는 우주환경의 특수성 고려 시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2) 이에,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형상 관리에 관한 기술 지원 업무와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다만, 기관의 기술 역량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험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우주무기체계 품질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의 사업타당성조사를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기준을 관련 법령과 연동하여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타당성조사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6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20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16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7
- 예고 종료2022-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