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2014-09-12
- 시행
- 2014-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위사업 계약방법의 활성화, 입법 미비사항 보완 등을 통해 합리적?U효율적으로 계약방법을 재정립하고자 함
- 가유사계약제도인 ‘유인부확정계약’ 및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을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통합제2조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제17~20조, 제25~27조
1) 제2조제5호 중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제5호~7호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인부 원가정산계약(이하 “유인부계약”이라 한다)’를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함.
2) 제17조~제20조를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인부원가정산계약’ 통합방침에 맞게 수정하고, 유인적용대상을 제19조제2항에 명시함.
3) 유인이익을 100% 보상하기 위하여 제2조제7호에서 ‘뺀 금액에 분담비율을 곱하여’를 ‘차감하여’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하는 한편, 제19조제3항을 신설하고 제20조제2항을 삭제함.
- 나성과기반계약 세부기준 신설에 따른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제2조 제10호, 제11호
- 다개산계약이 가능한 계약방법 추가제4조의2
1) 전체 또는 일부 비목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후 그 정산결과에 대해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계약방법을 추가하기 위해 제4조의2 ‘제5절부터 제9절까지’를 ‘제3절부터 제10절까지’로 함.
- 라물가조정단가계약의 활성화 및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적용기간 확대 및 물가 조정지수 세분화제8조, 제9조
1)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적용기간 확대를 위해 제8조 ‘최근 2년 이내’를 ‘최근 3년 이내’로 함.
2) 물가조정단가계약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해 제9조 ‘최근 계약실적 단가의 비목별로’를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 만큼 계약실적단가를’을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임금상승률 등의 등락률 만큼’으로 함.
- 마무기체계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적기에 조달하고, 필요시 수정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도액계약의 체결방식을 변경제20조의3
1) 품목별 단가 확정이 곤란한 경우 개산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시 발주하며, 추가 소요품목 발생 시 변경발주가 가능하게 하고, 정산시점을 정하기 위해 제20조의3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함.
- 사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성과기반계약’ 및 ‘장기옵션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1) '09년 7월 1일 개정된 방위사업법시행령에 성과기반계약이 신설됨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신설함.
2) '10년 12월 7일 개정된 방위사업법시행령에 장기옵션계약이 신설됨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신설함.
- 아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조항 마련제40조
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동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하기 위해 제40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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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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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0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2014-09-12
- 시행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