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4-01-03
- 시행
- 2014-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가단기계약의 경우에도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제2조제2호)
1) 중도금의 지급은 단기계약에 있어서도 필요하므로 제2조제2호 ‘장기계약(장기계약)에 있어서’를 삭제
- 나同규칙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 삭제 및 하수급업체 관련용어 수정제2조, 제3조, 제9조
1) 제2조 제3호 ‘대외국지급경비’를 삭제하고, ‘다른 방산업체 등’으로 표현된 하수급업체를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하수급업체)와 통일
- 다하수급업체 보호를 위한 관련조항 보완제3조, 제6조, 제9조, 제11조
1) 착수금 신청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업체에 대한 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제3조제5항을 신설
2) 하수급업체에게 착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보증서 징수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
3)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수령 시 5일 이내에 수령사실을 하수급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체에 착수금을 지급하게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착수금배분 및 수령사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 제9조제1항을 개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미배분으로 반환받은 착수금을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9조제3항을 신설
4)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체에게 착수금 미배분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 라착?중도금 지급 활성화로 적기 사업추진 도모 및 업체 자금부담 해소제4조제1항, 제5조, 제8조, 제11조
1)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선금지급시 계약이행기간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착수금 지급조건 중 ‘계약이행기간 6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조건’을 삭제
2)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지급된 착수금을 조기사용한 경우 착수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5조 ‘기간중’을 ‘사용기간중’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추가
3) 착수금 사용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사용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중도금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자금을 기사용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제8조 ‘(지급일로부터 180일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에’를 ‘착수금을 계획된 사용기간 이내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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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3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4-01-03
- 시행20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