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6-25
- 시행
- 2018-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91호
개정이유 — 조선산업 불황 지속에 따른 방산조선소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사업과 무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착ㆍ중도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함.
- 가
방위사업 관련성을 고려하여 착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실질적 효과 보장을 위해 개선 전 제재처분에 대해서도 적용
- 나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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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위사업 관련성을 고려하여 착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실질적 효과 보장을 위해 개선 전 제재처분에 대해서도 적용
나.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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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4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6-25
- 시행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