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0-11
- 시행
- 2019-10-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56호
개정이유 — 방산분야 조선소의 보증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를 시행중(‘19.12월)이나, 조선산업 부진이 지속되어 특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보증서등 제출유예에 관한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예부분의 한도 명시제6조의2제1항
- 나해당 보증서가 변경되거나 채권확보 등에 활용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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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증서등 제출유예에 관한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예부분의 한도 명시(제6조의2제1항)
나. 해당 보증서가 변경되거나 채권확보 등에 활용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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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0-11
- 시행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