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1-29
- 시행
- 2023-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43호
개정이유 —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보증서 제출 유예제도는 일몰법령으로서 2023년 말 종결 예정이나, 조선소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보증유예제도 일몰 시 상당한 재정부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임.
- 가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6조의2
1) 2017년부터 경기침체기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보증서 사본 제출 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
2) 수년간 이어진 조선소의 매출부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저하로 보증여력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서 제출의무 유예 시기를 2년 연장하여 중소 조선소 재정부담 경감 및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유예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여 중소 조선소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증서 제출 유예 기간 연장
조선소가 협력업체의 보증서를 활용해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때, 보증서 제출을 미뤄주는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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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 제1항
변경 전
보증서등 제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증서등의 제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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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예 기간 연장 규정은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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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어떤 계약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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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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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6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1-29
- 시행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