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2023-08-16
- 시행
- 2023-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56호
개정이유 —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방법에 관하여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추진안 제27조 제3항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나구매 시험평가방법 중 자료에 의한 평가 사유 확대안 제27조 제8항
무기체계의 구매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 재구매의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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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추진(안 제27조 제3항)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구매 시험평가방법 중 자료에 의한 평가 사유 확대(안 제27조 제8항)
무기체계의 구매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 재구매의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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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2023-08-16
- 시행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