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10-31
- 시행
- 2017-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34호
개정이유 —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산 관련 중요 정보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산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의 원가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방산업체의 망 분리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의 원가보전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간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업체가 보안을 위해 구축하는 망 분리 시스템 비용을 원가로 인정받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원가 인정
방산업체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하는 '방산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시스템 비용을 간접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의7(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9조의7(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 ① 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망 분리시스템(방산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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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망 분리
해킹 등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망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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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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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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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9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10-31
- 시행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