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5-01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51호
개정이유 —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산원가 대상물자에 대한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개정
- 나개산계약 가격결정 기준 정비안 제27조 개정
- 다기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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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산계약 가격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산원가대상물자 정의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방위사업법 개정에 맞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특히 국방연구개발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 방위산업물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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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변경 전
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 / 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이하 "필수수리부속품"이라 한다) / 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이라 한다) 관련 장비 / 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
변경 후
가. 「방위사업법」 제3조 15호 가목 및「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을 하며 / 나. 법 3조 15호 나목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 다. 법 제3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 라. 법 제3조 제15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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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었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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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
방위사업법이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연구, 생산 또는 정비 등에 필요한 물자나 용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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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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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5-01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