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2015-03-26
- 시행
- 2015-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6호
개정이유 — 방산원가 항목 중 퇴직급여의 반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견기업을 인용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노무비 원가항목 중 퇴직급여의 하한 규정 삭제안 제16조제1항제4호
노무비 원가항목 중 ‘퇴직급여’는 상?하한을 정하여 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하한 미만으로 적립한 경우에도 하한을 원가에 반영하고 있어 퇴직급여에 대한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하한 규정을 삭제함.
- 나중견기업 인용 근거 법령 변경안 제24조제3항
중견기업을 정의하던 「산업발전법」제10조의2가 삭제되고, ’14년도에 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함에 따라, 중견기업을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이에 맞게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원가 계산 시 퇴직급여의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견기업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퇴직급여 원가계산 방식 개선
노무비 원가항목 중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현재는 하한 미만으로 적립하더라도 하한을 기준으로 원가를 반영하고 있어요. 소관 부처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급여의 하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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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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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산원가
방위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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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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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3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2015-03-26
- 시행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