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14호
개정이유 —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군수품 구분 주체를 변경하는 개정임.
- 가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구분 주체 변경안 제2조
1) AIㆍ빅데이터ㆍ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시부터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사업관리 가능성, 중복투자 방지 필요성, 예산규모, 정책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할 필요성이 증대됨.
2) 현재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참이 작전개념을 주로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종합적 조정ㆍ통제 권한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유연화하기 위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주체를 국방부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첨단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는 주체를 합동참모의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구분 주체 변경
첨단기술(AI, 빅데이터 등)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구분 방식보다 유연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졌어요. 이에 따라 소관 부처는 판단 주체를 합동참모의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①
변경 전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구분·결정해요.
변경 후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 등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이를 구분·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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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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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기체계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무기나 장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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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구분 권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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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