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04-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49호
개정이유 —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렴서약서 서식 등 보완안 제4조 개정
- 나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보완제58조제1항 별표3 개정
- 다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착수금ㆍ중도금 지급비율 설정안 제37조의2 신설
- 라지체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상금 부과율 설정안 제37조의3 신설
- 마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신청서 보완안 제57조의2 별지23호서식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렴서약서 서식 등 보완(안 제4조 개정)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보완(제58조제1항 별표3 개정)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착수금ㆍ중도금 지급비율 설정(안 제37조의2 신설)
라. 지체상금 부과를 위한 지체상금 부과율 설정(안 제37조의3 신설)
마. 군수품 무역대리점 등록신청서 보완(안 제57조의2 별지23호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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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