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2023-07-07
- 시행
- 2023-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59호
개정이유 —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동참모본부장이 군수품의 구분·결정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의 구분·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1인에게만 승인하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수품의 구분안 제2조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한다.
- 나시험평가결과의 판정안 제17조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 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 다성능개량 추진방법 및 세부절차 등 마련주체 지정안 제17조
방위사업청장이 성능성능개량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라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안 제56조 제2항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마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안 제57조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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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기체계의 구분 주체를 변경하고, 무기체계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 절차를 개선하며, 방산물자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수품 구분 결정 주체 변경
첨단기술 융복합으로 인해 군수품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경우, 기존에 합동참모본부장이 결정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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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변경 전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구분·결정한다.
변경 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ㆍ공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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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군수품의 구분·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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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전투나 작전에 사용되는 무기나 장비의 집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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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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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2023-07-07
- 시행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