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92호
개정이유 — 국내 기업의 방산수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 가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승인 관련 예외사유 확대안 제57조
1) 현재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1인에게만 승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 승인을 허용하고 있음.
2) 수출 시 국내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방산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인 간 경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로 인식되고 방산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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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승인 관련 예외사유 확대(안 제57조)
1) 현재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1인에게만 승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 승인을 허용하고 있음.
2) 수출 시 국내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방산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인 간 경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로 인식되고 방산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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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1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