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10-29 예고
- 입법예고
- 2019-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85호
개정이유 —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등록 신청 서류 정비
1) 보안서약서 제출 관련 조항 삭제(제5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4호서식(보안서약서) 삭제
2)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서식(별지 제23호서식) 변경
–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를 서식에 직접 명기하도록 반영
– 변경등록 신청 시 변경 전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반영
– 신청인 제출서류 중 보안서약서 삭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등록 결격사항을 명시하고, 결격사항 확인을 위해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반영
– 등록 신청 처리기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간 차이 일치화(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 처리기간을 시행령에 규정된 30일로 변경) 등
- 나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등 관련 정보 교류 근거 마련에 따라 중개수수료 신고서식 변경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세청의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실 통보 근거 마련 추진
2) 현재 서식은 중개수수료를 다년간 총액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단년차로 계산 및 적용되는 세법 및 외환거래법상 검증이 제한되므로, 연차별로 수령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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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4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