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3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06호
개정이유 —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예정)에 따라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및 유해성 평가대상 물질을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으로 마약류의 생산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 과정에 대한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조제 판매 범위를 영업소가 소재하는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시 도 단위로 제한하여 왔던 규정을 삭제하여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가대마의 의료목적 사용 가능 범위 지정제3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 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제15939호, ‘18.12.11. 개정, ‘19.3.12. 시행)
2)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자 함
- 나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조제 판매 지역제한 폐지제10조
1) 현행 마약류소매업자는 소재지 시·도내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서만 마약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음
2) 최근 교통의 발달 등으로 거주지 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처방받은 마약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다유해성 평가대상 물질의 지정 및 업무 권한 위임(제20조의3·제28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제15939호, ‘18.12.11. 개정, ‘19.3.12. 시행)
2)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동 유해성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도록 업무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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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4
- 예고 종료2019-01-23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