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6
- 공포
- 2020-05-04
- 시행
- 202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8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 기장 운영체계 정비와 집행을 통해 정돈된 제복착용 풍토를 마련하고, 시대상황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기장의 종류를 확대,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가
기장의 종류를 현재 3종 4점에서 5종 32점으로 확대하고 기장의 수여대상자는 소방청장이 정함안 제2조제1항
- 나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소속기관장이 소방청장에게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수여 절차 근거를 마련안 제2조제3항 신설
- 다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정하는 별표는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삭제안 제3조
- 라다른 법령의 개정에 맞춰 기장의 패용을 정하는 조항에서 ‘예복’은 삭제안 제5조제2항
- 마기장 수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6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기장 종류를 확대하고 관리 절차와 방식을 현대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장의 종류 다양화 및 수여 대상 명확화
소방공무원의 기장 종류를 기존 3종 4점에서 5종 32점으로 확대하고, 수여 대상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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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변경 전
소방공무원기장을 소방지휘관장, 소방근속기장,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수여대상을 표로 정해왔어요.
변경 후
소방공무원기장을 소방지휘관장,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장, 소방경력기장,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며, 수여대상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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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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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記章)
공로를 치하하거나 특정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옷이나 제복에 다는 표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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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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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2-26
- 공포2020-05-04
- 시행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