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67호
개정이유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중소기업이 2020년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결손금의 범위, 환급세액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 나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선결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업종과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2020년 상반기에 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결손금의 범위와 환급세액 계산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따른 환급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20년 과세연도 전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세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경우를 나누어 환급 대상이 되는 결손금의 범위를 정하고, 환급 신청 기한과 이자 계산 방식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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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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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손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보다 쓴 비용이 더 많아서 발생한 손실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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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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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1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2